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과징금 138억 확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리베이트 혐의를 받아온 동아ST의 약제 87개 품목이 2년여간에 논란 끝에 결국 급여정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년 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다.

87개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친 결과물이다.

2017년 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6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아래 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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