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를 받아온 동아ST의 약제 87개 품목이 2년여간에 논란 끝에 결국 급여정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년 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다.
87개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친 결과물이다.
2017년 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6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아래 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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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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