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

여수 시민단체 “억울한 죽음 밝혀야”

전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들 희생자는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에 대한 3심 제도를 무시하고 군법을 적용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국가의 무법과 위법,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시민인 장모 씨 등 3명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2심인 광주고법 역시 1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21일 재항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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