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오후 5시3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박근혜 정권에서 임용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4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낙점 인사들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해 주는 등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윗선’이 청와대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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