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전과·증거인멸 우려 없어”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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