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박유천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 한류돌 KARD, 밤 10시 셀럽티비 ‘아임셀럽’ 출격
- 이투스, 4월 모의고사 예상등급컷 풀 서비스
- 내일 날씨 예보, 전국 쌀쌀한 바람…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 얼마나 허술하면…알바니아 여객기에 싣던 현금 32억 탈취
- 이미선 ‘35억 주식’ 논란 해명…"대단히 송구"
- CJ갑작스런 채용 왜?…취준생들 주목
-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철퇴’
- 배우 김호창, tvN ‘그녀의 사생활’ 깜짝 등장
- 마약 스캔들 파문…광주 외국인학교 과거 일탈 ‘도마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발표
-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 여부 내일 판가름
- 오늘 날씨, 전국 찬바람에 기온 뚝…미세먼지 ‘기승’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