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현대약품 등 관련주 ‘급등’

현대약품 홈페이지 캡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후피임약·경구용 피임약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51% 오른 5천74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도 ▲명문제약(1.75%, 5천830원) ▲지엘팜텍(1.23%, 3천285원) ▲휴마시스(7.59%, 1천985원) 등이 상승세다.

이는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향후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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