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강제 퇴거 방안 마련돼야” 청원 잇따라

임대아파트 잔혹범죄 ‘광주도 예외 아니다’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 종종 발생…입주민 불안
“범죄자 강제 퇴거 방안 마련돼야” 청원 잇따라

최근 경남 진주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등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임대아파트에서도 강력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임대아파트에 ‘위험인물’이 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등의 경우에만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LH는 위험 입주민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에서 각종 민원과 강력사건이 일어나자 광주지역 임대아파트 거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혹시나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두려움 때문이다.

이날 광주 지역 임대아파트에는 총 2만6천4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52)씨는 관할 구청의 요주의 인물로 여겨진다. A씨는 지역 복지센터 등을 찾아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등 온갖 행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말 구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등에서 살인과 방화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60대 여성이 80대 이웃을 살해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수급대상자로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또 이른바 ‘광주 삼남매’방화사건도 발생했다. 결국 화재로 인해 삼남매는 목숨을 잃었고 이를 방치한 친엄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진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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