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연구원 인건비 수억 가로챈 교수 ‘파면’

국립 순천대학교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를 중징계했다.

24일 순천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빼돌리고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A교수를 파면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B교수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교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B교수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공모해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대학 연구비를 받아 기소됐다.

순천대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며 “연구비 유용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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