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첫 재심 29일 열려

관련법 따라 1심 소송 절차로 진행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38조에 따라 1심의 소송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일반적인 1심 공판절차처럼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의견진술 및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일은 물론, 재심 청구일로부터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심 청구인들과 변호인, 검찰 측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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