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식장 양희승 회장 등 폭행사건 ‘파장’

구속부상자회, 폭행 가담 비상대책위 4인 고소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18구속부상자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
(사)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중앙회장 등은 5·18 제39주년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2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참석과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5·18구속부상자 비상대책위원인 정모씨 외 3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2항을 위반한 불법 유사단체인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사전공모했다”며 “문모 위원장을 비롯한 김모, 조모 회원 등으로부터 도저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 오전 9시에 5·18민주묘지 안내소에 도착한 양 회장에게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직원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할 19인에 포함돼 있으니 함께 입장하라는 전언을 들었다”며 “그러나 양 회장은 본인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할 경우 5·18구속부상자 혁신위원회 회원으로부터 야유와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해 사전에 입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 회원들은 우산으로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한 양 회장과 회원들은 이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말리는 5·18구속부상자회원들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가운데 양 회장과 문모 부회장, 최모 회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며 “이에 업무방해 및 집단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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