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법원 “선거 영향 없어” 시장직 유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종식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이나 농협 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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