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남광주시장 상생스토어 사업 ‘차질’

동구, 서류 보완 이유로 신청서 반려

이마트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상인들간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업을 위한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된 서류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마트가 제출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설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지난 14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위조 논란에 휩싸인 전통시장 상인 동의서를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이마트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도록 동구에 권고했다. 준비 서류 보완 기일로 정한 20일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구는 반려처분을 내렸다.

2곳인 전통시장 가운데 1곳 상인회가 지난 21일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동의 재투표를 시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79.5%로 찬성보다 많았다.

동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서 등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마트 측이 서류를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한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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