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천정배,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추진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불법성을 밝혀내기 위한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광주 서구갑)의원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이로 인한 중대 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보편적 정의·인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나라 국민의 독립과 주권을 빼앗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대한민국헌법’과 1945년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규약, 2001년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005년 유엔 배상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중대인권침해이자, 반인도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해 시작된 한반도 무력점령, 1910년 8월 29일 독립과 주권의 완전한 찬탈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전쟁법과 조약법, 국가의 생존권과 독립권, 주권 평등 원칙 등 당시의 국제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한·일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조사 결과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적 책임 판단에 담긴 정신은 계승·발전돼야 함을 명시했고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이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겨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우리는 여야가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해서 신속하게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하루빨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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