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10계명
박윤균 <광주광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통계에 따르면 매일 13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균 12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10계명 제작 홍보하고 있다.

하나,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하거나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셋,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넷,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섯,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일곱,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한다. 여덟,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아홉,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이다. 열,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한다. 위 사항을 잘 숙지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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