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미등기 부동산 등기절차 간소화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미등기 부동산 등기절차 간소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양도, 상속 등을 통해 내 소유 부동산이 됐으나 명의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막혀있던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유권 보호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은 지난 1978년부터 세 차례(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의 시행을 잘 알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만으로 등기가 가능,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특별법안 대표발의 3년여 만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통해 앞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과정이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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