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산단특위 15개월 만에 활동종료…무얼 남겼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개선 이행 점검계획 수립 등 13가지 제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환경문제 진단과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한 여수시의회 산단특위가 15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산단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단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 김행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 간담회 개최 및 사고 사업장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당초 계획된 활동기간은 1년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특위 활동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회의 7회, 간담회 8회, 현장 활동 등 총 51회 이상 활동을 펼쳤다.

가장 큰 성과로는 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 관련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5개 대기업 대표이사들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이끌어 낸 것을 꼽았다.

산단특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기업에 관계자 사과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단 36개 사업장을 찾아가 실시한 방문간담회를 통해 산단기업의 안전·환경관리 현황 파악과, 지역 공헌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악취관리 구역 지정,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등의 문제 해결도 특위활동이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은 여수시에 산단 환경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안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개선 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수립, 산단 종합 관리를 위한 ‘산단 환경안전 특별법’ 제정 건의,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13건이다.

여수산단이 납부하는 국세 일부를 산단 노후시설 안전화사업 등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과 제도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가 낙찰제, 사업시공과 안전관리의 분리발주를 산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단의 안전과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수시는 제안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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