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업시행자, 레지던스호텔 건립 이견도시공원위 “주거용 변질 우려”…세 차례 ‘제동’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업 계획 변경 불가피

광주광역시청 청사

광주 시민의 추억 명소인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이 레지던스 호텔 건립을 둘러싼 시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3년여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일부 사업 부지가 공원 녹지가 되면서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나경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세 차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경인터내셔널은 호텔·컨벤션센터·직업체험관·수영장·집라인 등을 갖춘 복합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지난 2018년 12월 냈다.

하지만 시가 요구한 숙박 시설·도로 매입 계획 등의 보완 사항을 갖추지 않아 반려됐고 사업 시행자 지정도 일시 정지했다.

지난 해 10월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숙박 시설 계획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레지던스 호텔 개념의 숙박시설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시는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받아 숙박업이 아닌 개인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단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유원지로 조성하려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경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사업계획서 통과를 목표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2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계획보다 레지던스 호텔 규모를 축소해 제출했지만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 이유로 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레지던스 호텔 건립을 놓고 양측 의견차가 엇갈리면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나경 측이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주의 동의 하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한 사업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 된다. 토지 변동으로 사업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레지던스 호텔 건립 등은 개선이 필요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라며 “사업 시행자도 7월 일몰제 시행 후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된 뒤 숙박시설, 유원지 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호텔·골프 연습장·모노레일·상가 등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됐다.

현재 호텔과 리프트카, 모노레일만이 운영 중이다.

2017년 7월 면적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23년 만에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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