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민식이법’

이호정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민식이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를 거쳐 통과 및 시행된 이 법안은 최근 운전자 과잉 처벌이라는 내용으로 유튜브와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민식이법 법률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2조 4항 및 5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5조의 13’(이하 ‘특가법’) 법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은 특가법 상 제 5조의 13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라는 구절이다.

우선적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바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을 하여야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핀 후 주행해야한다. 또한 도로와 보도(인도) 사이의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승하차중인 통학버스 앞을 아이가 지나갈 수 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도 안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횡단 원칙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한손을 높이 들고 횡단보도를 지나며, 도로 좌우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먼저 살핀 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개학을 목전에 둔 지금, 민식이법을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인 어린이를 지키는 법이라는 시각을 가져본다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쟁도 결국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긍정적인 절차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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