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 속 ‘침묵은 독’이다

김시온(광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학대 현장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7개의 다중인격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 킬미힐미 대사 중 하나이다.

방관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으로, 위기에 놓인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올해 6월에 발생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해자의 학대행위 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망 속에는 제법 많은 방관자가 있었을 것이다.

방관은 ‘침묵’ 뿐만 아니라 ‘무지’에서도 비롯된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는 신체적 상흔,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착용,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등이 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상당수가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양육자에 의해 이뤄진다. 가정은 대표적인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중 하나이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어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아차리기 힘들어진 만큼 더욱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2016년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공식 출범한 이후 수사연계, 피해자 지원업무, 학대위험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정폭력 현장 솔루션 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학대전담경찰관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 주변인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주변에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112),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이나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부모는 처음이라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스컴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쏟아낸다. 그것을 봐온 우리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관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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