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박 14일까지 휴항키로

<속보>해경, ‘증도~자은’ 화물선 승객 불법수송 수사
해당 선박 14일까지 휴항키로

지난 4일 오전 선박검사에 들어간 여객선을 대체해 전남 신안군 증도~자은 뱃길을 운항하고 있는 화물선에서 차량들이 줄줄이 하선하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해양경찰이 전남 신안군 ‘증도~자은’ 구간을 운항하는 화물선이 승객들을 불법으로 실어날랐다는 논란<남도일보 8월 5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수사에 나섰다.

5일 목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증도~자은 뱃길에 투입된 화물선의 승객 초과 승선 논란에 대해 신안군과 선박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증도~자은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박검사에 따라 대체 투입된 화물선 영진페리호는 선박안전법을 어기고 수차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실어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안군과 선박회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노선을 오는 14일까지 휴항키로 했다.

앞서 신안군은 증도~자은 노선을 잇는 여객선 ‘슬로시티호’가 선박검사에 들어가자 검사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화물선인 영진페리호를 투입해 대체 운항하기로 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상 최대 승선인원 초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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