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광주·전라권 등 5권역 10곳

밀린 하도급 대금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각 지역 사무소를 통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며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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