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주공 재건축 조합원들 “조합 정상화해야”
법원,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낙선한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에 ‘반발’
조합 측 사무실 문 잠그고 용역 동원해
일부 조합원들 새 조합장 선출 등 추진

광주지역 최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측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은 염 주더샵 센트럴파크 조감도.

광주지역 최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법원이 전임 조합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임기가 끝난 전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업무를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비상식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나섰다.

12일 광주 서구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가 염주주공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난 5월 조합장 B씨를 선출한 총회의 효력이 무효돼, B씨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5년 이상 소유’ 요건을 B씨가 충족하지 못해 조합장 피선임권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석이 된 조합장 업무를 A씨가 다시 도맡으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A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며 조합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들은 법원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자 A씨가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고, 그 사이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합을 이른바 ‘밀실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주주공 조합원 C씨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정상이냐”며 “대화를 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면 ‘조합사무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등 막말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합 측이 소송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완공 때까지 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염주주공 조합은 B씨의 조합장 자격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과는 별개로 전체 조합원 1/10의 안건 발의로 대의원회를 개최해 안건이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합 대의원회는 지난 1일부터 조합원들로부터 발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에 대해 A씨는 “B씨 측 악성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해 경호 차원에서 용역을 동원한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조합 정상화를 위해 공식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최고 30층, 18개동, 1천976가구짜리 대단지로 오는 2022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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