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노력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허재호 잇단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영장 발부 경고 나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속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자 담당 재판부가 “다음달 열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5차 공판이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건강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허씨 측은 입국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고 병세가 호전되면 입국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측이 입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인 항공권 구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입국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07년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야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소기소 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