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전통시장 등 대상

광주시 특별사법경찰,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조사
10월 5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전통시장 등 대상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공급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5일까지 다소비 또는 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재래시장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부정·불량식품 제조·생산 및 유통·판매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기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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