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이용빈 의원 발의안과 상충 논란

“군 공항 이전 원점서 재검토해야”(종합)
서삼석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돼야”
이용빈 의원 발의안과 상충 논란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훈련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같은 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개정안과 상당 부분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 충돌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시·도간 싸움이 국회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삼석 의원은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과 함께 2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대책도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면서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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