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오는 30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연내 통과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과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 정립 등이 골자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법안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도의회의 직원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것을 시·도의회에 돌려주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지난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안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연내 통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났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오래 된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며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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