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광주 남구의원, 의회사무국 관련 조례안 발의

직원 추천 등 필요 절차 규정

황도영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1일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추천대상 규정’, ‘구청장의 인사예정일 통보 및 추천요청’,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인사의 공정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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