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에 잇따라 사내하청 정규직화 촉구

광주노동청, “전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219명 근로자 지위 인정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채 13개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 왔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516명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 순천공장내 모습.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경.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최근 노동청과 법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잇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과 판결을 내려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채 13개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 왔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516명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 2018년, 사측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조작했던 문건을 입수해 폭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다.

노동청의 이 같은 결정에 이병용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은 “노동부는 전 공정에서 불법 파견이 맞다고 결론을 내 3월 22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는 결정 통보를 했다”면서 “하지만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대기업들이 바로 이행하는 업체가 없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직접고용’을 종용할 계획이다”며 “지회는 또 지난 2019년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제 통보가 온 사안이기에 사내 법무팀에서 확인하는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절차가 있기에 시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고 등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기에 이 문제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사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219명의 조합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은 지난 18일 김 모씨등 9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모씨 등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4차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업체은 포트엘, PMI, 화인텍, 롤엔롤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의 설비 점검, 관리 업무와 피고의 설비 정비 업무는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며 “일관제철업을 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비의 관리, 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표스코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포스코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포스코와 사내하청 근로자는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해 철강제품의 생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포스코 근롸자와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돼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전체 생산공정의 흐름에 의해 통제, 관리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재량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2016년 8월 17일 1차 집단소송 광주고등법원 불법파견(15명), 2021년 2월 3일 2차 집단소송 광주고등법원 불법파견(43명) 판결에 이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포스코의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최연수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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