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재논의키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

광주 현안 법안 ‘아특법’ 법사위 보류
26일 오전 10시 재논의키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
 

남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16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박희율 남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광주 지역 대표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후 6시 45분께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아특법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은 법인화를 준비해야 할지, 아특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을 다듬어야 할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운영은 물론, 예산 집행 차질, 사업 수행 기간 단축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혼돈을 겪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부칙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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