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농어민에게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주라

정부가 제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차 14조3천억원, 2차 7조8천억원, 3차 9조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번 추경안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다.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 4조5천억원까지 합치면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추가한 반면 농수축임업인은 이번에도 빠졌다. 그야말로 남의 돈 잔치 구경만 하게 된 셈이다.

농수축임업인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이상기후 발생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 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수축임업계의 계속된 재난지원금 요구에도 매번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오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피해는 크고 분명한데, 유독 농수축임업인만 지원 대상에서 연거푸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농수축임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외면한다면 농수축임업인의 분노는 한계점을 넘어설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농수축임업 분야의 경우 우선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수축임업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농수축임업업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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