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
광주경찰, 실제 범죄 통화내용 공개, 대출상담사 가장해 피해자들 속여
2금융권서 대출받은 이들이 ‘표적’-“현금으로 갚아라”는 100% 사기

광주광역시경찰청이 대출상담사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인 보이스피싱 범죄 실제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등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광주에서 398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3%에 달하는 1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경찰이 공개한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범죄 통화내용에 따르면 과거 어눌한 한국말로 대표되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달리 전문 대출상담사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는 등 한층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경찰이 공개한 3분50초 가량의 통화내용에서 보이스피싱범은 “고객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범행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경찰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외에도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통해 수거책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전담팀 이외 강력범죄수사대에도 전담팀을 추가 구성해 국내 통장 모집책은 물론 국외 콜센터, 총책 등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보유한 시민들은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통화 중 ‘은행법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을 경우 100% 사기이니 주의를 바란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일 수 있으니 피해 여부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