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등 유지

광주·전남,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연장됐다.

광주시·전남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 유지되며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도 지속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넘을 경우 거리두기는 2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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