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805명에 1인당 60만원

 

전남 해남군청사 전경.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1만4천805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남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1인당 60만 원씩 총 89억여원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월 중순 농어민공익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공익수당 확산의 마중물이 됐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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