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무에 5천여 명 투입
최저임금 못 미치는 수당 ‘불만’
올해 총선부터 수검표 방식 도입
“수당은 적은데 법적 책임은 커”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대한 적정 수당 등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전남 화순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검표 개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게 골자인데, 선거철마다 관련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이번 총선에 투입될 광주 지역 선거 사무원은 투표 사무원 3천577명, 개표 사무원 1천942명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개표 사무원이 각각 3천752명과 1천482명이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사무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역 공무원들은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것과 관련 공직자로서 선거 업무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처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선거 사무원은 크게 선거인 신원 확인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등 투표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투표 사무원과 개표된 표를 분류 혹은 집계하는 개표 사무원으로 나뉜다.

선거 사무원의 경우 공식적인 선거 사무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지만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이보다 1시간 빠른 오전 5시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지만, 이에 따른 교통비는 수당에 산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공식 업무가 끝나지만 투표소 원상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끝나더라도 오후 7시께나 투표소를 나설 수 있다. 실제로는 공식 업무 시간보다 많은, 최소 1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부터 투표 및 개표 사무원에게는 지급되던 수당이 기존 10만 원과 12만 원에서 각각 3만 원씩 인상됐으나, 노조 측은 이 마저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참관인이 6시간을 근무하고 1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표를 검사한 뒤 심사계수기를 통해 표를 집계하는 ‘수검표’ 방식이 도입돼 업무 과중에 대한 공무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참관 업무를 하는 이들보다 수당은 적게 받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투표 종사원들이 과중한 법적 책임까지 떠맡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 하중이 큰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도 법적으로 토요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기본 1일 휴무에 더해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을 추가,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만 원을 추가 지급해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로 늘려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수당 자체가 최저임금과 연동된 금액이 아니며 수당 내에서 여비 등이 모두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식 업무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무원과 관련 부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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