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복 시사
국민의힘 101석 미만이면 단독으로 탄핵 못 막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절대 의석’으로 불리는 200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대승했던 지난번 총선(180선)보다도 20석 더 많은 숫자다.

한국경제신문이 3월 들어 선거구 86개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80석과 비례대표 16석으로 96석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의 한강벨트는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까지 흔들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이 지난 총선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일당 독주 최후의 저지선으로 불리는 의석은 ‘101석’이다.

100석 이하로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나리오는 바로 ‘대통령 탄핵’이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여권은 이를 단독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고,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2대 국회가 총 300석으로 정상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101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의 탄핵을 단독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절대 의석’ 200석은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무력화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당 국회 독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돼 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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