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중기에 세정·금융지원

광주지방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연장·세무조사 유예

KB국민은행, 운전자금 5억원·피해시설 복구자금 대출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 화재피해를 입은 상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신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내달 10일 기한의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상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 됐거나 조사가 진행중이어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기 또는 중지한다.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간접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여수시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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