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놓고 소송 비화 조짐

금호산업 “영구사용 허용 약속…무상양도 의미 아냐”

채권단 “상표권 협의 안 되면 소송도 검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 간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양보하겠다는 박 회장의 구두 약속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와 산업은행이 보낸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에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박 회장 간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은 이달 2일에 연이어 협조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양도하고 ‘금호’ 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이 무상 사용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은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이지 무상 사용이나 양도를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의 재산으로 박 회장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가 다른 계열사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낼 것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결국 박 회장이 상표권 문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과 상표권 사용료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법적 소송도 마다치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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