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최저기록 세울까

‘선거법 위반’ 횟수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

광주 선관위 “지난 지방선거 보다 줄어들 전망”

제 7회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사례가 지난 선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최저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229건으로, 6회 선거 같은 시기 937건에 비해 76.5% 줄었다. 특히 기부행위는 123건으로 599건에 비해 79.5% 감소했다.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는 3회를 정점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6회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광주 지역의 경우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지난 5회에서 6회 지방선거로 점점 선거법위반 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행위로 적발건수는 6회 때 139건, 5회 때는 179건을 기록했다. 선거법 위반 횟수가 5회와 6회를 거치면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선거법위반 사례가 감소추세이어서 제7회 지방선거 때 역대 최저를 기록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아직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단속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선거에 비해 전체 통계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7일 전국 18개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7회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개회하고 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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