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이상 뽑는다

매년 3%씩 높여 2022년 30% 이상 목표

한국가스공사 내달 초 첫 적용 사례될 듯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18% 이상 해당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높여 2022년에는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출신이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첫 적용 기관은 2월 초 44명을 공개채용하는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공사다.

한편,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4.2%로, 전년(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승강기안전공단(29.4%), 도로공사(20.2%), 한전KPS(19.7%),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등은 지역평균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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