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잇단 송사에서 지고 있는 광주시

광주시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일한 행정’탓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시가 LH를 상대로 한 425억원대 수완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상청구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시가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수완·신창지구 5곳 아파트 단지 인근 방음터널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지구를 개발·분양한 LH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425억원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지고 만 것이다. 1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순환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비용은 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시는 제2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가 세금낭비 주범으로 지목되자 올해 2월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조례는 사업 시행자가 60년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내도록 했고 방음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수 년 전 제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의 부도로 100억원 넘은 혈세를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는 지난 5월 한전 측과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 전주(전봇대) 이설에 따른 1억 1천여만원 추가 정산금 소송에서도 지고 말았다. 지난 달에는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 법인세 17억 6천만원을 초과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고도 ‘돌려 달라’며 수 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런 안일한 행정 탓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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