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외면’
작년 13개 기관 채용률 21.1% 불과…전국 평균 밑돌아
의무채용 대상 제외 인원 절반 육박… ‘꼼수 채용’현실화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 13개 기관(국가기관 제외)의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1천6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59명으로 비율은 21.1%였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18%)를 초과 달성했지만, 전국 지역인재 채용률(23.4%)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8년 18%에서 매년 3% 포인트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2.1%를 기록했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이었다.

반면에 광주·전남을 비롯해 충남(21.9%), 충북(21.2%),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15명을 뽑는 데 9명을 지역인재로 채워 지역인재 채용률이 60.0%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27.0%), 한전KDN(25.3%), 사학연금공단(2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2.7%), 한전KPS(21.2%), 한국농어촌공사(21.1%), 한국전력공사(19.5%) 등 순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컨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에 채용을 마쳐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인력 중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 3천180명 중 1천482명(4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다소 겉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채용 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규정이 있어 광주·전남 기관들의 ‘꼼수 채용’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도시특별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광주·전남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5.2%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채용이나 연구 경력직의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광역시·도로 한정돼 다소 좁다고 판단하고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광역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지자체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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