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만 18세 유권자 광주·전남 1만여명 추산

‘고3 유권자’ 첫 선거…시·도교육청은 ‘깜깜’
4·15 총선 만 18세 유권자
광주·전남 1만여명 추산
학내 선거운동 허용 여부 등
교육부와 방안 마련에 부산
 

제21대 총선 D-100 퍼포먼스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교육당국은 선거교육 매뉴얼도 준비 안돼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전국 고교 3학년생 유권자(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는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주·전남은 각각 5천여명씩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평생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수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령만 내렸을 뿐 선거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며 대비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에 담을 내용도 검토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선거교육 TF 구성·운영,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자구책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대비해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안세훈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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