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방식 변경에 따른 발생 이익을 모두 환수키로 한 가운데 분양가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3.3㎡ (1평)당 분양가 2천425만원이 너무 높다는 주장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사업자측에 제공한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 용적률 상향, 금융비용절감액(1조901억원) 전액 환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비는 ‘분양가’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과 공공기여 감면액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각각 환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공공기여와 관련,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향후 협상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광주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재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새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의 입장과 함께 지난 26일 열린 시민공청회서 나온 사업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 방식에 대한 의견 및 합의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사업 주주인 ㈜한양은 지난 4일 선분양 조건으로 3.3㎡당 1천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천772세대를 기준으로 3.3㎡ 당 2천425만원이라는 분양가 도출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지역 다른 8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평균 분양가가 1천683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2천425만원은 너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를 현재 제시된 금액보다 내릴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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